선거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행정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는 정치활동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종교.시민단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치자금 기부 안돼
재판부는 "옛 법인세법 시행령은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지정기부금단체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범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9명의 특정 교육감 후보와 23명의 특정 교육위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와 재정부가 추천 및 지정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누락해 위법하다' 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추천거부 서면에 위반행위의 시기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교육감 등을 지지한 원고로서는 거부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추천이 거부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개인은 30%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더 많이 거둘 유인이 생긴다.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이 필요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정치활동으로 간주
진보·좌파성향 시민단체로 2001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참교육학부모회는 2010년 12월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지난해 3~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재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거절당하자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과부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거부한 재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당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반려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첨부문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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