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중앙대 유치 조건으로 주거·상업시설 개발권을 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다음 주내 중앙대와 검단캠퍼스 조성에 관한 MOU 변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협약에서 지난 2009년 중앙대와 MOU 체결 당시 학교건립비용으로 지급키로 한 현금 2000억원 대신 이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당초 중앙대에 66만㎡ 부지를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하고, 현금 200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시는 중앙대와 재협상을 벌여 검단신도시 내 99만㎡ 규모 부지를 원형지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곳에 중앙대 캠퍼스와 더불어 주거·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중앙대 캠퍼스 타운으로 개발키로 했다.
전체 지급부지 99만㎡ 중 학교부지는 30%에 해당되는 29만7000㎡이다. 나머지 땅은 인천시와 중앙대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송도 캠퍼스) 개발 방식과 비슷하다.
중앙대에 제공될 부지 가격은 3.3㎡당 약 110만원으로 개발이익금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침체된 검단신도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중앙대 유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현금 지원 대신 토지를 제공해 개발이익으로 학교건립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중앙대와 맺은 협약 내용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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