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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선거법 위반 영장 신청

【 대구=김장욱 기자】 경찰이 김형태 당선자(60·무소속)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26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포항 남·울릉 선거구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 남부서는 김 당선자가 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함에 따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월 선거운동 당시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주말 김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서울사무소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관리팀장인 A씨(35)의 지시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관위는 김 당선자가 지난 2월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모집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