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김원준기자】충남 당진시가 임산부 전용주차장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당진시는 민간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의무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것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와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은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 주차장의 이용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며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대상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김영자 당진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부분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설치를 적극 권장해 여성친화도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여성능력개발팀(041-350-3720~3721)으로 하면된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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