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정규기자】경기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행성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무등록게임장, 환전행위 등 344건 680명 적발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게임장 업소수를 360여개에서 176여개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지난 3월30일 검거된 불법 게임기 ‘바다이야기‘ 제작업체 대표 표모(50)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위치한 채소 재배단지지역에 비닐하우스 1개동을 월 40만원에 임대한 후 지난해 1월부터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리모컨을 게임기 박스 내에 설치, 수도권 지역 일대 사행성 게임장에 판매·유통시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3월11일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한 '황금돼지 게임랜드' 업주 유모(45)씨와 환전상 이모(38)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0대와 현금 1950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조직폭력배 이모(35)씨 등은 게임장 내부에 3중 출입문을 설치하고 전원을 켜면 게임기 화면이 청소년게임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다 적발됐다. 이씨는 주변 게임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며 돈을 잃고 항의 하는 손님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까지 해온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완전 척결을 위해 대형·고질적인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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