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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복지공단은 3일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ㆍ무담보로 실시중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나 차량구입비 등 융자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융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 유가족도 1500만원까지 추가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88억원이며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 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 2년 거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차량 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로 즉시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공단 양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등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