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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10일부터 원금 40% 가지급금 지급.. 최대 5000만원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10일부터 원금 40% 가지급금 지급.. 최대 5000만원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2000만원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한 곳에 6000만원을 맡긴 예금자의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40%인 2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1억2500만원 예금자까지 5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2246억원 달해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액(개인기준)은 121억원, 피해자는 8101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49만원씩 피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1인당 순초과 예금액 612만원, 하반기 순초과 예금액 542만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별로는 솔로몬 58억원.4149명, 한국 18억원.1530명, 미래 28억원.1982명, 한주 17억원.440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겪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에 피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업정지 대상임을 밝히면서 일찍 예금 인출 사태가 터져 피해가 줄었다.

하지만 공모(2067억원)와 사모(179억원)를 합친 후순위채는 2246억원으로 지난해 9월 피해액 2232억원보다 약간 늘었다. 4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은 솔로몬과 한국 등 2곳이다. 피해금액은 2067억원이고 피해자는 7026명에 달한다. 이 중 솔로몬이 1150억원·4269명, 한국저축은행이 917억원·2757명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순위채 투자금은 원칙상 영업이 재개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모든 채권을 상환하고 난 후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채권이기 때문.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 여의도 본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과 전주.춘천.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해 피해사항을 접수한다. 사모 후순위채는 해당이 안되고 솔로몬·한국저축은행 공모 후순위채 보유자만 해당된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 신고액 가운데 허위 신고를 제외한 42%가량은 일부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10일부터 원금 40% 가지급금 지급.. 최대 5000만원


■300여개 영업점서 가지급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퇴출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예보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약 300여개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와는 다르다.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될 땐 당초 약속된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지급금을 받은 후 만기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 2000만원 이상의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예금 원금 중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해당 저축은행 예금 약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대출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파산배당액'도 따져봐야

예금보장 기준 금액인 원리금(원금+이자)이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사실상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향후 저축은행의 정리 방법에 따라 이자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식은 △자체 정상화 및 합병 △자산과 부채이전(P&A) △파산 등으로 나뉜다. 합병 땐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 승계되므로 예금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원래 약속받았던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파산배당액에 달려 있다. 최종 배당까진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예보는 이 배당액을 추정해 개산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의 비율은 저축은행 부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개산지급률은 6∼40%로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