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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합의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수도권 3개 시·도가 비용분담에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한강 상류 등에서 인천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처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 오고 있다.

이번 합의는 2012~2016년까지 5년간 유효하고, 3개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분담률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정부 지원액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총 사업비 82억원 중 55억원을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 27%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까지 매년 27억6000만원, 서울시는 12억5400만원, 경기도는 14억8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전까지 지원했던 정부 지원금을 11억원에서 올해부터 27억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지원액인 27억원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30억원, 33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지원이 30억원으로 늘어나면 분담해야 할 비용이 26억원으로 줄어들고, 33억원으로 증가하면 26억7000만원만 내면 된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확대에 따라 연간 44억원에 달하던 시의 처리비용을 28억여원으로 감축해 오는 2016년까지 매년 16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