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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유열 KT사장 '불법사찰 차명폰 개설' 소환 검토

서유열 KT 사장(56)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개설해 준 것으로 확인돼 서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서 사장이 지난 2010년 7월 KT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한 뒤 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서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7월 초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을 받아 휴대폰을 제공한 바 있다"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몰랐고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이어서 불법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서 사장에게 차명폰 개설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다른 차명폰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휴대폰이 검찰의 최초 수사 당시 검찰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구속기소)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차명폰 출처 조사를 통해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당시 비서관인 이모 서기관(39)의 지인 명의로 개설된 차명폰으로 최 전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이 출석한 가운데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아직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기소되면 이번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조상희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