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가 도시개발 체비지 변상금 부과방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가 소외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체비지 변상금 부과시기를 매각 시 부과토록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개정하자 서울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난 2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개정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개정조례안은 집단정착용 체비지의 경우 변상금을 매각 때 부과토록 하고 변상금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 중 체비지 변상금 부과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변상금을 매각 때 부과토록 한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변상금 징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 수익을 올린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변상금을 산정·부과토록 돼 있다.
서울시는 결과적으로 대부기간에 부과하는 변상금을 면제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5년 뒤 매각할 경우 지방세법이 정한 부과기간 소멸 사유에 해당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의 요구안을 6월 20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시의회 제238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비지 변상금을 매각 시 부과토록 한 것은 상위 법에 어긋나는 조례여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적법하게 대부해 사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 관악구 제1선거구)과 이행자의원(민주통합당, 관악구 제3선거구)은 평균 1000만원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관악구 청룡.은천 등 8개동 체비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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