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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침수 사고차, 멀쩡한 차로 둔갑 판매..."소비자 피해 속출"

전손(전체에 걸쳐 손실) 및 침수된 사고차 등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중고자동차매매상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씨(50) 등 중고차 매매상과 이들에게 허위 자동차성능기록부를 발급해준 공업사 대표 최모씨(42)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능기록부는 소비자에게 중고차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중고차 매매상이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점검을 받은 후 고지해야 하는 서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말께 보험회사 잔존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침수 외제 중고차를 피해자 신모씨(47)에게 무사고차량이라고 속여 1억2500만원에 판해하는 등 전손·침수된 중고차 10대를 팔아 3억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중고차매매상들의 부탁을 받고 차량상태를 검사하지 않은 채 무사고차량으로 허위 자동차 성능기록부(1145대)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고차 매매상이 매수인에게 성능기록부를 서면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차량이 유통되면서 해당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피해자 윤모씨(37)는 지난해 9월께 중고차매매상 정모씨(49)로부터 무사고차량으로 소개받아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주일 만에 운행이 중지돼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했고 주모씨(37)도 같은해 11월 구입한 차량의 고장으로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능기록부 발급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고 성능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성능기록부를 등록만 해 주면 중고차매매상이 온라인상에서 출력할 수 있어 임의조작이 가능하다"며 "성능점검소에서 수기로 작성된 성능기록부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허위작성이나 미고지 등의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