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정규기자】‘총알택시’운전기사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심야시간 총알택시 등 일부 운전기사가 진통제 대용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북문파 폭력조직원 최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12월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0.2g, 0.6g의 필로폰을 각각 구입해 투약해 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피로누적이 심한 심야시간 과속운행이나 24시간 맞교대로 운행되는 택시운전기사들 가운데 일부가 진통제 대용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로부터 1회 투약분(0.03~0.05g)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10만원씩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북문파 조직원 최모씨 등 폭력조직원 2명은 2006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원은 1g 미만의 소량의 필로폰을 주문해 국제택배와 국제 우편물로 받거나 직접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구두 밑창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면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공급해온 사진작가 B씨를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도권 일대의 '총알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마약투약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있다"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