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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 한단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 특별단속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월1일~5월31일)이 종료됨에 따라 6월 한달간 '모의총포·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 강남 쇠구슬 사건 등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기 및 모의총기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와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 총기 등의 불법 개·변조 등을 단속하게 됐다.

경찰은 우선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태파악·첩보수집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장난감 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 총기 제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장난감 총기 수입·진열·보관 △성인용·청소년용 장난감 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단속의 타당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기 및 법규위반 장난감 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유사해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사회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