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환거래 수수료 체계가 조만간 개편될 전망이다.
기업과 일반인들의 은행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적용하는 외환수수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은행별로 중소기업, 개인 등에게 적용하는 외환거래 수수료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 산출 근거도 불합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 달 전부터 국내 18개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개인 등에 대한 외환수수료율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무엇보다 외환수수료 산출 근거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액거래자와 소액거래자 간 수수료 적용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란 것이다.
■일수계산 방식 등 차별 심해
실제로 외환수수료 책정 시 일수계산 방식과 할인 혜택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계산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아 하루 단위로 계산할 경우 수치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은행들이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경우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은행들이 외환수수료를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면서 "외환수수료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기도 어렵고 따질 형편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은행들의 외환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근거로 계산되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18개 은행으로부터 외환수수료 현황 및 산출근거, 계산방식 등 관련자료를 입수해 이를 세밀히 검사하고 있다. 검사의 초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은행별로 편차가 큰 이유가 뭔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외환수수료 적용 기준 합리화를 위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어서 외환거래 수수료가 대수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금 수수료도 중소기업에 불리
현재 시중은행들의 외환수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송금수수료 등은 건당 전신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송금금액 등에 따라 차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신료는 해당은행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건당 하나은행은 7500원, 우리·외환은행은 8000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또 외화송금 수수료도 500달러 이하는 큰 차이가 없지만 2000달러가 넘어가면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우리·외환은행의 경우 2000달러 이하는 1만원, 2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는 1만5000원, 5000달러 초과 2만달러 이하는 2만원, 2만달러를 초과하면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하나은행은 2000달러 이하는 7000원, 2000달러 초과 5000달러 이하는 1만2000원, 5000달러 초과 1만달러 이하는 2만원, 1만달러 초과 2만달러 이하는 2만5000원, 2만달러를 초과하면 3만원이다. 2만달러 이상이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해당 은행들은 "외화송금 규모가 같다고 해서 수수료율이 같을 수는 없다"며 "은행별로 해외 네트워크망이 다르고 조달금리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은행들은 "기본 수수료는 같지만 기업의 거래 규모(은행에서 책정한 고객등급 등)에 따라 우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화송금 수수료 등은 은행별로 조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외환수수료 책정 시 일수계산 방식에서 중소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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