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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집트 시위 입국거절.. 여행사 환불해야"

여행사를 통해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로 이집트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들에게 여행사가 여행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가 현지 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여행객의 신변안전과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엄기표 판사)은 이집트 패키지 여행을 떠난 이모씨 등 21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사는 여행계약 체결 때 지불한 여행비 2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