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시 국민 대피 철수 강화

외교통상부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이하 IOM)는 전쟁,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 사태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IOM이 우리 국민의 대피·철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간 약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김성환 장관과 윌리암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IOM 사무총장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환담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기관간 약정을 통해 정부는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 전문 국제기구인 IOM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 발생시 IOM을 통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철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국민 봉사' 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IMO활용은 긴급사태시 우리 정부의 서면 요청→IOM측의 우리 국민 대피·철수 지원(통상 1주일 이내)→추후 정부가 관련 실비를 IOM에 지불(해당 대피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에게 비용 징수)하는 협력 메커니즘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 활동 및 주재국과의 협력이라는 양자 차원에서 긴급 사태시 우리 국민 대피·철수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차원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