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결과,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신·출산·양육 도우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장애여성 가사도우미제도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가사도우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 대표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인 ‘홈헬퍼’ 제도가 ▲한정된 예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용대상자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도우미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도우미를 양성해 파견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사회·심리적 지지 등의 균형 잡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김 대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성특정적 예산에 해당되나 서비스 대상 인원에 비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임신 및 출산예정 여성장애인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으로 가사생활이 어려운 독거 여성장애인 ▲저소득 가정의 등록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2012년 현재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적, 발달(자폐), 정신 장애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녀 출산 시부터 7세 혹은 12세까지 7~12년 동안 지속해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대상, 저소득 장애여성으로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취업 장애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가사도우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정책이기보다 장애여성의 모성을 지원하는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가사도우미제도, 발전방안은?
김 대표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발전방안으로 ▲가사도우미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도우미의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가사도우미는 근무 시간 내내 힘든 산후조리 서비스 업무를 감당하고도 80만 원 받는 게 고작이라 아무도 가사도우미를 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사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여성의 욕구에 따른 전문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사도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시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수요자 개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갖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몸의 조건으로 인해 과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장애여성의 휴식을 지원하는 긴급 서비스를 마련하고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야간, 휴일 지원서비스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장애여성도 임신, 출산, 성생활 등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성권을 보호해주는 정책은 이런 권리 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에 두고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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