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행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고,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시장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본연의 업무"라면서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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