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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공포 강행

서울교권보호조례가 2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26조 제6항에 따라 공포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교권보호조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책무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이 교권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과부가 7월 10일까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높아 교권보호조례는 당분간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28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교권보호조례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교권보호조례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