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행안부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는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며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10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월 중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을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뤄지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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