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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에 실형 확정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24)에게 징역 2년6월, 배모씨(26)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5)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대생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