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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에도,美 1700만명 의료보험 ‘사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오바마케어의 또 한 축인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 여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대법원이 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를 주정부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 가운데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1700만명이 그대로 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된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 가운데 절반인 약 17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방정부가 오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치러야 할 비용은 9300억달러(약 106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전날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메디케이드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윽박질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예산에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달한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승인한) 의회는 주정부의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고 메디케이드 확대를 통한 연방정부의 잠재적 손실 위험을 강요하고 있다"며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는) 주정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다수의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재정부담 탓이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에 더 많은 비용을 떠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건보개혁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담 비율을 90%로 줄이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기존 메디케이드 비용의 57%를 지원하고 있다.


테네시주 주지사를 지낸 공화당 상원의원 라마 알렉산더는 "메디케이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내가 테네시주 주지사라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주정부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라 로젠바움 미 조지 워싱턴대 보건법·정책학 교수도 "의회가 관련 조항을 관대하게 수정하면 그나마 소수의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보개혁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동참하는 주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텃밭인 몬태나주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raskol@fnnews.com 김신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