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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 64명 소재 파악 안돼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등록에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339명을 입건했다.

점검 대상자는 모두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022명이다.

입건된 339명 가운데 66명은 형이 확정된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67명은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6명은 허위 정보를 등록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에 제출한다.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