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직원에 대해 증권사가 뒤늦게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모씨(35.여)가 "사표를 수리한 뒤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D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펀드가 있다'며 고객 김모씨를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챘으나 3년 뒤 김씨가 실제 해당 펀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잘못을 시인한 정씨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고 퇴직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S증권사에 재취업했다.
하지만 D사는 지난해 4월 정씨에게 뒤늦게 '징계면직'을 통보했고 이를 알게 된 S사가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들어 입사를 취소하자 정씨는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투협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D사와 S사는 모두 금투협 회원사다.
앞서 1심은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고 금투협 내부 규정으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D사의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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