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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금지 미군 전략물자 구매 및 판매한 일당 적발

적외선 표적지시기 등 유통이 금지된 미군 전략물자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군사장비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4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동두천에 근무 중인 주한미군으로부터 적외선 표적지시기, 야간투시경 등 7점의 물자를 구매해 대만 등지에서 점당 150만∼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비들은 야간 전투시 사용되며 자동소총과 헬멧에 각각 부착, 레이저로 목표물을 겨냥하거나 사물을 비추는 기능을 한다.

또 다른 피의자 황모씨(43)는 동두천에서 군용물품 전문매장을 운영하면서 미군 병사들로부터 저격용 조준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다.

황씨는 이외에도 미군용 헬멧, 대검, 방탄용 조끼 등을 미군으로부터 구입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에게서 장비를 산 구매자 중 일부는 인터넷 군용물품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서바이벌게임 마니아 등에게 장비를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와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군들이 먼저 접근해 물건을 사겠느냐고 해 응했을 뿐 의도적으로 물건을 빼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군 장비를 반출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방부수사국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