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법관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올해 2월 사이에 전국 법원에 제출된 법관기피 신청은 모두 175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사는 1313건, 형사는 446건이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해당 재판부나 담당 단독판사에게 하게 돼 있어 결국 '법관이 본인의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기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전담하는 독립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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