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신규직원도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동하지 않는 수질자동측정소에 대한 비용을 수천만 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007년 7월 별도의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원급인 본부장을 채용하고 지난 2월 재계약한 사실과, 2010년 8∼9월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가동이 중지된 수질자동측정소를 당초 계약조건대로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부당하게 인정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측정소 관리운영 비용 2800만원 과다 지급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240㎘/h)에 못 미치는 169㎘/h 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단은 또 항만에 50t급 이상 방제선 1척을 포함해 75t 이상의 방제선과 740㎘/h의 기름 회수 능력이 있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항을 포함해 인천·울산 항만 등 4개항에 배치된 방제장비의 기름회수 능력은 법정 기준보다 822㎘/h 부족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설립되었고 해양생태계 보호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교육·훈련 등 해양환경 개선, 선진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양오염방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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