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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혼상대 소개해준다더니.. 결혼중개업체 소비자피해 주의보

결혼중개업체 수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으로 17.7%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3건보다 5% 상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331일까지 국내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지연(92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4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계약시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하겠다든가 소개횟수를 '○회 추가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