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찰옥수수알'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로서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mycotoxin)의 한 종류로 누룩균에서 생산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인 15ppb 보다 많은 28ppb가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할 기관인 강원 원주시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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