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다. 다만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의 수는 현재 2500곳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명단 공개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개정 연금법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장애.유족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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