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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주한 일본대사관 방화 중국인, 범죄인 인도심사 시작

일본 동경의 야스쿠니 신사와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국내에서 10개월의 징역을 산 중국인 류창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의 첫 심리를 29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기간은 2개월로 내년 1월 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단심제로 끝난다.

앞서 일본은 류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르려 했다며 '한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류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해 추방형태로 중국에 보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 류씨의 신병을 놓고 중-일간의 외교 분쟁 조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제기하기로 하고,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류씨는 지난 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국내에 들어와 서울 중구 황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6일 형기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형기 만료 직전 류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류씨의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류씨 측에 따르면 류씨의 외할머니는 한국인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었으며, 할아버지는 항일 영웅으로 중국에 동상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씨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기 전 외할머니의 고향과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