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더블샷 상표가 붙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양유업의 캔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은 "2002년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했다"며 "남양유업은 최근 '더블샷' 단어가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벅스 더블샷은 실제 거래를 할 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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