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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19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6∼28일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21일 기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