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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3000억 투입

내년부터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서비스인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실 등을 개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한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현재 가산금인 8900원을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키로 했다. 응급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마련해 중증 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도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 등 취약 의료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군 지역은 최소 1개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소아과를 늘려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만병원이 없어 고생하는 산모를 위해 분만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연간 50건 이하 분만병원은 보험수가의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를 올려주기로 했다.

분만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는 예정일에 앞서 입원해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분만 시 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올려 집중케어가 가능해진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산전검사를 보험적용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생아 중환자실도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 인상해 병상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 분만 등 필수 진료영역에서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