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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연설방송·거리유세 가능..“지지해달라” 독려는 못해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원이 선거법상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안 전 후보는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지난달 23일 후보 사퇴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언급,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저와 함께 새 정치와 정권교체 희망을 만들어온 지지자 여러분이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누구를 지지해달라'라는 독려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등록 여부에 따라 활동범위에 차이가 생긴다.

우선 안 전 후보의 이날 발언으로 당장 안 전 후보가 선거사무원에 등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 전 후보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나설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통한 거리유세를 할 수 있고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이 가능하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하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회가 아닌 형식을 통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다면 안 전 후보 본인이 직접 주관한 행사를 제외한 특정 단체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학 초청 강연의 경우, 안 전 후보 본인이 시간 전부를 할애받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