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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회의,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합의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국이 합의했다.

이번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8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에 2차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의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이번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은 성사됐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번 총회 참여국이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스위스 등 8개 선진국에 불과해 이행기간 연장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나 인도는 연장된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또한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 내내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는 의장의 합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보였다.

이에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15년에 교토의정서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선진국의 개도국 온실가스절감 지원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이번 합의 내용이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협약 합의 발표 이후 성명에서 "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1차 이행기간은 올해까지였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 지난 1997년 채택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