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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스캐너 등 이용, 재판기록 촬영.복사 가능

앞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직접 보거나 복사기를 쓰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카메라, 스캐너로도 촬영·복사할 수 있게 된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를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0일 대법관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새규칙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기 외에도 사진기, 스캐너 등을 이용해 촬영ㆍ복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휴대용 스캐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복사 수수료는 사본(종이) 출력 1컷당 500원이며 1장 초과 때마다 크기에 따라 50(3×5)∼150원(8×10)을 더 낸다.

복제는 1건(700MB 기준)당 500원이며 초과시 350MB마다 300원이 추가되며 열람만 하면 1건(10장 기준) 1회당 200원이며 10장 초과시 10장마다 100원이 늘어난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휴대용 스캐너가 많이 보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 이런 기기로 기록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요청이 많이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