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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수십억 사기 혐의로 기소당해..최씨측 “무죄 확신” 반박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이명재 검사장)는 가수 인순이씨에게 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수 최성수씨 부인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씨(50·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순이씨는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2007년 11월 청담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순이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계약하고선 이를 어기고 인순이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박씨는 이날 자료를 내 "무죄를 확신한다"며 기소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2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박씨는 "당시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면서 "해당 금액은 지난 2009년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인순이씨의 청담동 빌라 지분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에 수익금 정산에 대한 약정을 맺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만큼 횡령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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