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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월소득 190만원 이하도 가능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을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학자금융자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내년 융자예산은 올해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40만여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