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63)가 "허위공문서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008년 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이모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6억원어치 당채(黨債.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소돼 2009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경찰이 잘못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누락해 창조한국당이 이를 근거로 이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서 직원들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한 탓에 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이 이모씨를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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