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2013년 4월 시행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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