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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주고객 여전히 노인들...초과예금 비보호 등 몰라

그동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많인 본 노년층 고객들이 여전히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도 노련층 고객들 중에선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금융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기자는 서울 역삼동의 한 저축은행를 찾았다. 이 저축은행 영업부에 앉아 업무를 기다리는 고객들은 20명 남짓으로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한 노인에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뭐? 내 돈 맡기는데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라고 황당해 했다.

또 다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5000만원까지 맡길 돈도 없지만 만약 (돈이) 있다면 당장 빼야하는 것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을 받은 15명의 노인들 중 2명만이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노인들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저축은행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구분도 없어 보였다. 저축은행을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은행'의 범주로 묶어 생각하고 있었다. 한 노인은 "같은 은행이니까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왔다"면서 "나중에 잘못돼도 은행이니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을 옛 이름인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이라는 이름이 고객에게 신뢰를 부여해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기 방편일 뿐 좀 더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W·경기저축은행이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데 이어 올초에도 두 개 정도의 추가 퇴출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등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초과 예금자가 있고 후순위채 피해자도 많아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