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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에 주의 문구 의무화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화된다.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또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정보와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7일 소개했다.

먼저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1130여곳에 살균소독장치가 무상 지원되는 등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입식품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우수 수입업소 등록이 130곳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들 우수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시 무작위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3월부터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 등 200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전환된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