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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발명 특허권자는 발명자”

회사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면서 직(업)무와 관련한 발명이라도 개발된 기술의 관리 등에 대해 회사 측과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부품 업체 기술개발 담당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내면서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면서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를 내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묵시적.명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모 전자부품 회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팀 직원들이 다듬도록 한 뒤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4건은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1건은 자신과 회사 공동대표 명의로 출원했다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