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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대선 개표오류 의혹 제기...당선무효소송 가나?

민주통합당이 10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개표 오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개표 오류 의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당선무효소송까지 추진할 움직임이 시작된 것.

5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많은 사람들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재검표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 아고라'에 23만여 명이 서명했고 그 대표가 당을 찾아와 재검표 청안서를 냈다"며 "전자개표기로도 불리는 투표분리기는 개표 당시 더러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1번 후보의 100장 묶음 속에 2번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참관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시정한 곳이 있다"며 "선관위도 기계가 민감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검표를 요구하려면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기계의 오작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두고두고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1번 표 백장묶음에 2번 표 두 장이 끼어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 4%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3.8% 차이로 승리했다.

이 의원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재검표를 했듯이 재검표 청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223조에 따르면 재검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