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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50조 규모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하나

인수위, 450조 규모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하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려왔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사공제·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일원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는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함에도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와 업권 논리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결의 단초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어 인수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독기관 제각각 '혼선' 불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 자산은 45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우체국금융 102조원 등 유사공제를 더하면 자산 규모만 55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독 주무부처는 제각각이다. 상호금융회사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설립 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협은 금융위원회를 각각 주관부처로 두고 있다. 우체국금융은 지식경제부 산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유사공제와 상호금융의 감독 불일치로 불완전판매, 재정건전성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해 왔다. 판매하는 상품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규제기준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예금과 보험 등을 판매하며 금융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나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들 유사공제·상호금융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2년간 유예를 받았던 우체국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금융감독규제일원화'에 따라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와 현금흐름방식요율체계(CFP) 등을 통해 민영 보험사 수준으로 투명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 기관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받아 오는 2015년부터 진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FTA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는 동일한 규제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독 일원화도 '산넘어 산'

하지만 감독권이 일원화되기에는 아직까지 난제가 쌓여있다. 단순히 규제 수준의 일원화를 진행할지 아니면 감독체계 자체를 금융위로 두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 우선 큰 틀에서 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감독 단일화 등 부처 조직개편 관련 부분은 해당 분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업무는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업무보고 이후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이것에 대해 요청할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권을 일원화한 뒤에도 인력구조, 인프라 등 개선이 남아있다. 자산규모나 인력 등을 감안하면 주무부처가 될 금융위의 대대적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공제나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이 일원화된다면 은행, 보험과 비교되는 새로운 금융업권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한계가 있어 조직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