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해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구분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대해서는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돼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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