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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준하 긴급조치 위반 재심사건’ 무죄선고

지난 1973년 유신헌법 개헌을 요구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장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적용법령이 위헌 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고인에게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덧씌여진 불명예를 복원시키는 자리"라며 "재심판결로 고인에게 평안한 안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재심사건에서 구형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였던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해 눈길을 끌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973년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후 협심증 치료를 위해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4년 8월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 등반도중 절벽 아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장 전 의원이 1969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 후보의 일본군 경력과 남로당 경력을 들춰내는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