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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강화 전도사고 등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고정방식을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등의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게 타워크레인의 고정방식을 개선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해 제작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이와함께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부분에 제작 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해 불량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해 쾌적하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이 강화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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