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출석 요구 땐 응할 것" 밝혀
특검, 28일 출석일 공개하며 압박
尹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 속도전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가능성 언급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특검팀이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과 경찰의 출석 요구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단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해 특검이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단계에서는 추가 불응 시 출석을 조율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조 특검팀이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강공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현재 지병을 명분으로 입원 중이라는 점은 특검팀이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자칫 무리한 집행으로 인식되면, 야당과 지지세력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 김 여사의 소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잇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발부·집행되는 초유의 장면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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